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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퇴출…지배주주 같으면 통합심사"
입력 2026.02.19 03:44수정 2026.02.19 03:44조회수 1댓글0

개선기간 중인 실질심사 기업도 중간점검 통해 조기퇴출 추진
'상장폐지 집중관리단'도 신설…"내년 6월까지 집중관리 기간 설정"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촬영 안철수] 2026.2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지배주주가 동일한 여러 기업에서 동시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는 통합·일괄 심사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퇴출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19일 '2026년 코스닥 시장 부실기업 신속 퇴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기업 중 지배주주가 동일한 기업에 대해서는 통합심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최근 실질심사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심사업무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장 1년 반까지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개선기간을 부여할 때도 개선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을 엄격히 검증해 시장 잔류기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결과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계획 이행 점검도 강화된다.

개선기간 중인 실질심사대상 기업이라고 해도 상장 적격성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영업 지속성 등을 상실했다고 보이면 시장에서 조기 퇴출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질심사 대상 사유도 확대한다.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에 반기 기준으로도 자본전액잠식시 실질심사 대상이 되고, 실질심사 사유가 되는 불성실 공시 관련 누적 벌점 기준도 1년간 15점 이상에서 10점으로 하향하는 동시에 중대·고의 위반을 추가했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이달 9일 상장폐지 담당 부서에 기획심사팀을 신설했고, 코스닥시장 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 올해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집중관리단은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주관하고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엄격하고 신속한 부실기업 퇴출 체계 확립을 통해 코스닥시장이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또 지난 한 해 동안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가 이뤄진 사례가 총 23사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고, 실질심사 기업의 상장폐지 소요 기간도 평균 384일로 크게 단축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willo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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