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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상속인 없어 국고 귀속' 유산 작년 1조2천억원대
입력 2025.12.03 03:07수정 2025.12.03 03:07조회수 0댓글0

기록 있는 2013년 이후 최고액…"유산 처분 귀찮아 상속 포기 사례도"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에서 고인이 된 사람들이 남긴 재산 가운데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된 금액이 지난해 1천291억엔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NHK가 3일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런 수치는 기록이 남아 있는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일본에서 사망자가 남긴 재산은 상속인이 없을 경우 가정재판소(가정법원)가 선임하는 청산인이 처리하게 돼 있다. 청산인은 사망자의 미납 세금이나 장례비용 등을 정산한 뒤 남는 금액을 국고로 귀속시키게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귀속된 재산이 작년에 1천291억6천374만엔(약 1조2천188억원)에 달했다.

2013년 귀속액이 336억엔이었던 만큼 11년 만에 3.8배로 늘어난 것이다.

고령사회 일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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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배우자나 자녀, 형제 등이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상속인이 없고 별도로 상속인을 지정한 유언장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전문가들은 국가 귀속 유산 증가의 배경으로 저출생·고령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 상승 등으로 상속인이 없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을 꼽고 있다.

상속인인 친족이 있음에도 고령이어서 유산 정리나 처분이 귀찮아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국가 귀속 유산 증가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요시다 슈헤이 일본상속학회 부회장은 "앞으로도 의지할 곳 없는 고령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신세를 진 사람이나 사회단체 등에 유산을 주는 유증도 유언장을 통해 가능한 만큼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할지 미리 검토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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