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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시 발전법 입법…"인민에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
입력 2025.11.24 04:06수정 2025.11.24 04:06조회수 0댓글0

북한, 최고인민회의서 의장 소환하고 양곡관리법 채택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20~2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소환하고 양곡관리법, 지적소유권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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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의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도시와 지방도시의 발전에 관한 제도를 손질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개최하고 '도시 형성 및 발전법' 채택에 관한 문제를 상정·심의해 해당 정령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했다.

통신은 이 법이 "수도와 지방의 도시형성 및 발전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도시의 면모와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변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당국이 난개발 등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도시 개발 사업 과정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 열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일 수도 있다.

지난해 1월 김 위원장은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지방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정책의 범위를 병원과 양곡관리시설 등으로 넓히는 등 지방 인프라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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