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스포츠 선수 병역면제시 최대 3년간 치료 이력 추적
입력 2025.11.07 02:25수정 2025.11.07 02:25조회수 0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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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이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최대 3년간 치료 이력을 추적한다.
병무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들이 허위질환으로 병역을 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병무청은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 시행 이래 사회적 관심이 큰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에 대한 병역 이행 적정성을 검증해 지금까지 병역면탈자 34명을 적발한 바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 이후엔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고 한다.
특히 2023년 스포츠 선수, 연예인, 사회 지도층 자녀가 포함된 병역의무자가 브로커와 짜고 뇌전증을 위장한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진료기록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기존 제도로는 이 같은 악용 사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병적 별도관리자의 진료 이력 추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방 병무청장이 필요시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추적관리 대상자의 질병명, 진료 일자, 약물의 처방 내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료법도 함께 개정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추적관리 제도를 통해 사회적 관심 인사들이 모범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역문화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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