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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EU 반독점 과징금 면해…'자사앱 끼워팔기' 시정조치 약속
입력 2025.09.13 02:26수정 2025.09.13 02:26조회수 0댓글0

'화상회의앱 팀즈' 끼워팔지 않고 가격도 인하…EU "경쟁 우려 해소"


EU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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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이른바 '앱 끼워팔기'로 유럽연합(EU) 반독점 조사를 받아온 마이크로소프트(MS)가 과징금 폭탄을 일단은 면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MS가 자사 화상회의앱인 팀즈(Teams)와 관련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약속한 시정조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안에 따르면 MS는 팀즈를 제외한 다른 제품 묶음 판매 가격을 애초 계획보다 더 인하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팀즈가 포함된 제품군 묶음판매 가격 대비 최대 50% 저렴해진다.

이는 앞서 반독점 조사 개시 이후 MS가 팀즈를 무조건 끼워팔던 정책을 철회한 데 이은 추가 조처다. 집행위는 MS가 가격 조정 약속을 EU뿐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MS는 또 기존 장기 라이선스 고객도 팀즈가 빠진 오피스 제품군 묶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팀즈 경쟁사 앱이 특정 MS 제품군과 핵심 기능에 있어 잘 연동되도록 하는 한편 팀즈에서 다른 회사 제품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것도 허용된다.

앞서 MS는 팀즈를 2017년 출시하면서 오피스 제품군에 기본 탑재했다. 특히 재택근무가 활성화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팀즈 이용자 수가 급증했다.

그러자 기업용 메신저를 운영하는 경쟁사들이 "MS가 팀즈를 오피스에 끼워파는 것은 부당하다"며 EU에 문제를 제기했다.

2023년 7월 공식 조사에 착수한 집행위는 지난해 6월 MS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예비적 조사 결론을 내렸다. 예비 조사 결과가 확정됐다면 최대 연매출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었다.

그러나 MS가 시정조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과징금 없이 조사가 일단락됐다는 평가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정조치 약속은 7년간 지켜야 하며, 상호운용성 보장에 관한 약속은 10년간 유효하다.

집행위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약속 위반 시 연매출의 최대 10% 과징금 혹은 일일 매출의 5%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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