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환경훼손 사범에 엄중 대응"

불법 폐기물 매립된 제주 농경지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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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의 한 농경지에 1만t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석재제조업체 대표와 범행에 가담한 일당이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석재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를 사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또 함께 범행을 벌인 공장장 60대 B씨와 폐기물 매립을 알선한 중장비업 운영자 40대 C씨,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소유주인 40대 D씨,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40대 E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 등 5명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3년간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5필지 토지 4천959㎡에 석재제조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1만3천t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3년간 불법 매립한 폐기물 규모는 25t 덤프트럭 452대, 15t 덤프트럭 447대 분량에 달하며 8.5m 깊이까지 폐기물을 파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석재제조업체 공장장인 B씨가 폐기물 처리 방안을 고민하다가 중장비업을 운영하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석을 판매하던 C씨에게 폐기물을 처리할 장소를 물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C씨는 한경면 소재 토지주 D씨를 연결해줬고, 이 과정에서 업체 대표 A씨는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며 굴착기와 덤프트럭 임차료, 유류비 등을 지급하며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폐기물 매립된 제주 농경지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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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은 300㎡ 이상 농지를 농업용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든 점을 고려해 단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농업용 300㎡ 이상 토지를 해당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자치경찰은 또 중장비업 운영자 C씨가 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자신 소유 임야에서 토석채취 허가 없이 25t 덤프트럭 1천932대 분량의 암석을 불법 채취해 업체에 5억 5천만원을 받고 판매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C씨에게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자치경찰은 폐석재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제주시청과 협력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는 도민 모두가 감당해야 하고, 피해복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환경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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