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신청 번호표
[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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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은 올해 상반기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자 111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1억8천200만원을 반환토록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인원 40명, 부정수급액 7천300만원 대비 대폭 늘어난 수치로, 출입국 정보를 활용해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를 받은 충청지역 실업자 데이터를 분석해 부정수급 의심자 183명을 선별, 추적 조사한 결과다.
노동 당국 조사 결과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해외여행, 가족 방문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뒤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대리로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게 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자가 매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 중임을 증명하기 위한 실업인정 신청을 국내에서 정해진 날짜에 해야한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해외 체류는 해외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려운데, 특히 어학연수, 해외봉사, 여행 등 목적으로는 엄격히 제한된다.
이 같은 이유로 국내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못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노동 당국 담당자와 상담해 실업인정일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상 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도형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하는 부정수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불법 사례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안내·홍보 등 부정수급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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