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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징용 피해 판결 미루는 대법원 규탄"
입력 2025.05.09 06:17수정 2025.05.09 06:17조회수 0댓글0

기자회견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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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8일 "징용 피해자 관련 사건의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특정 정치 현안에는 적극 개입해 속도전을 벌인 대법원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인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적 정의' 행태를 보이는 대한민국 최고 법원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양금덕 사건과 관련한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사건과 관련한 일본제철 소유 PNR 주식 강제매각 사건 1건이 각각 계류 중이다"며 "양 할머니 사건의 경우 3년이 지나도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기존 판결을 뒤집은 파기환송 판결은 이례적으로 9일 만에 처리하면서 왜 징용 피해자들의 사건은 묵히는 것이냐"며 "이는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자행된 국가 폭력을 침묵하는 것이자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고 강조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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