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체감온도 31도 기준
위반시 사업주 처벌…노동장관 "50인 미만 中企 재정지원 강화"
소규모 사업장 재정지원 품목 중 산업용
냉풍기 [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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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폭염 상황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사업주들은 작업 시간대 조정과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6월 1일)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령안은 먼저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 대상이 되는 폭염 작업을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했다.
체감온도 31도는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온도로,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72.7%가 31도 이상에서 작업한 점을 고려했다.
또 폭염 작업(31도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주로 일하는 작업 장소에 온도·습도계를 비치해 체감온도를 측정·기록한 후 그해 말까지 보관하도록 했다.
깨끗한 음료수 등을 충분히 비치하도록 하고, 폭염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 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리도록 했다.
폭염 작업 중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병이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는 등 조치하도록 했다.
이어 폭염 작업이 실내인 경우에는 ▲ 냉방 또는 통풍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 장치 설치 ▲ 작업 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옥외인 경우는 ▲ 작업 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한다.
휴식 시간의 경우 기상청 폭염특보에 해당하는 기준온도인 33도 이상일 때는 매 2시간 내 20분 이상을 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작업 성질상 휴식을 주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나 보냉장구를 활용해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게 했다.
이러한 보건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적용받는다.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에는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은 노동부 누리집(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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