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근거없이 '친환경', '무독성' 광고…'그린워싱' 기업 4년새 16배
입력 2024.10.01 12:09수정 2024.10.01 12:09조회수 0댓글0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기업 2020년 110곳→작년 1천822곳
김태선 의원 "환경산업 성장 방해…기만적 행태 즉각 중단해야"


친환경 제품.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친환경이 아니면서 친환경적인 척하는 '그린워싱'을 저지르는 기업이 수년 새 급격히 늘어났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받은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기업 수를 보면 2020년 110곳, 2021년 244곳, 2022년 1천498곳, 2023년 1천822곳으로 급증했다.

2020년과 2023년 4년 사이 그린워싱 적발 기업이 16.5배로 늘어난 것이다.

기술원이 2022년부터 단속을 강화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그린워싱 기업이 크게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기업 521곳이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으로 적발됐다.

환경산업기술법은 소비자가 제품의 환경성(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해 공개한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사례를 보면 조리기구가 고온으로 가열해도 변형이 없다는 이유로 '친환경'이라고 주장하거나, 순면·대나무·종이 등으로 만들어졌단 이유만으로 친환경이라고 광고했다.

KC인증과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등 법상 지켜야 하는 기준을 지킨 것에 불과한데, 이를 근거로 '친환경', '무독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들도 확인됐다.

천연물질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환경성이 개선된 제품이 아닌데도 친환경이라고 표시하거나, 유해물질을 덜 사용해 환경표지인증을 받았단 이유로 '무독성·무공해·인체무해' 등으로 과장 광고를 한 경우도 적발됐다.

김태선 의원은 "그린워싱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할 뿐 아니라 친환경 산업 성장을 방해한다"며 "기업은 기만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ylee2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좋아요
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한일생활정보 한터
Japan Remit Finance
한터애드
딤채냉장고
다카라브라이다르살롱
TGC 부동산
신주쿠부동산센터
월드크로스 여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