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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매수' 연예기획사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3.17 02:10수정 2023.03.17 02:10좋아요0싫어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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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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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소속 연예인에게 대마를 산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4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1년 같은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전히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나 유혹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예기획사 대표인 최씨는 소속 가수 안모 씨에게서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지난 1월26일 기소됐다.

미국 국적자인 안씨는 대마를 매수·흡연한 데 더해 자택에서 직접 재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안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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