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매수' 연예기획사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3.17 02:10수정 2023.03.17 02:10조회수 0댓글0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소속 연예인에게 대마를 산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4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1년 같은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전히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나 유혹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예기획사 대표인 최씨는 소속 가수 안모 씨에게서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지난 1월26일 기소됐다.
미국 국적자인 안씨는 대마를 매수·흡연한 데 더해 자택에서 직접 재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안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선택 광주전남] ⑥ 시도 교육감, 사법 리스크·단일화 '최대변수'
2025.12.28 05:00
"누나, 애매한 사랑은 그만"…신년 다짐도 AI에 '외주'
2025.12.28 04:59
"韓, 아동 비율 높은 지역일수록 인구당 의사 수 적어"
2025.12.28 04:58
日 눈길 고속도로서 차량 67대 연쇄 추돌…20여명 사상
2025.12.28 04:57
김명훈·신민준 세계기선전 8강 진출…한승주·스미레 탈락
2025.12.28 04:56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CPTPP, 경제적 위압 맞서 '새로운 대화 틀' 창설 검토"
2025.12.28 04:55
나이지리아, 자국내 미국 IS 퇴치전에 "진행중인 일" 지속 희망
2025.12.28 04:53
태국-캄보디아, 교전 재개 20일만에 휴전
2025.12.28 04:52
올해 글로벌 M&A 규모 6천500조원 돌파…2021년 이후 최대
2025.12.28 04:51
중국 11월 공업이익 13.1%↓…14개월 만에 최대 하락률
2025.12.28 04:51
올해 日기업 관련 M&A 300조원대…역대 최대 규모
2025.12.28 04:50
"내년 日예산안, 다카이치 색깔 선명"…재정악화 우려도
2025.12.28 04:50
日, 내달 태평양 해저 희토류 시험굴착 개시…채산성 검증
2025.12.28 04:49
'디폴트 우려' 中 완커, 7천억대 채무상환 30거래일 유예
2025.12.28 04:48
러 극초음속 미사일 벨라루스 배치 포착…"유럽 겨냥 위력 강화"
2025.12.28 04: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