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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재산 맡기면 생활비 지급?…"공공신탁제도 도입해야"
입력 2025.07.10 01:09수정 2025.07.10 01:09조회수 0댓글0

국민연금에 재산 맡기면 생활비 지급?…"공공신탁제도 도입해야"


국민연금연구원, 공공신탁 제도 도입 제안…50세 이상 73% "필요하다"
부동산 등 자산 관리부터 요양·상속까지…'금융+복지' 결합한 원스톱 서비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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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고령층 중에는 당장 쓸 현금이 없어 생활고를 겪거나, 치매 등으로 자산 관리 능력이 떨어져 금융사기나 가족에 의한 재산 갈취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평생 용돈과 병원비 등을 지급하는 '고령자 공공신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고령자 공공신탁 사업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노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신뢰도 높은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신탁 사업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공신탁'은 고령자가 자신의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의 재산을 공단에 맡기면, 공단이 이를 안전하게 관리·운용하면서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필요시 병원비나 요양 비용을 직접 결제해주며, 사후에는 장례비와 상속까지 처리해주는 '금융과 복지를 결합한 종합생애설계 서비스'다.

보고서는 현행 민간 금융사의 신탁 상품이 높은 수수료와 수익성 위주의 운영으로 일반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노인이 이용하기 어렵고, 신뢰도 면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쌓아온 높은 신뢰도와 전국 지사망을 갖추고 있어 공공신탁 사업의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연구원이 50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3.1%가 '공공신탁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신탁 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71.9%에 달해 민간 은행(13.6%)이나 보험사(5.2%)를 압도했다.

국민이 원하는 공공신탁 서비스는 단순히 재산을 불려주는 것을 넘어섰다. '생활비 마련을 위한 자산관리'(38.8%)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혔고, 이어 '의료비·요양비 등 지출 관리'(23.9%), '상속 및 증여 지원'(17.3%) 순이었다.

보고서는 ▲ 생활비 지급 신탁 ▲ 의료비·요양비 신탁 ▲ 부동산 관리·처분 신탁 ▲ 유언대용신탁(상속) 등 고객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맞춤형 상품 모델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관리·처분 신탁'은 자가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노인에게는 주택연금과 연계하고, 처분을 원할 경우 공단이 매각을 대리해 그 자금으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재산 관리의 '집사'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공공신탁은 금융 착취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자산은 많지만, 현금이 부족한' 다수 노년층의 실질적인 노후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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