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 상해 치사죄 적용…"부당한 대우 받았지만 정당화될 수 없어"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친할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손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노모(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씨에게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존속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노씨에게 선고된 징역 5년 형은 존속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상해를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인 조부의 유족이자 노씨의 가족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노씨가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노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 50분께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택에서 80대 할아버지와 다툼하던 중 어깨 부위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노씨는 범행 이후 직접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에 나섰고, 이후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면 가슴을 찌르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조준하고 과도를 휘둘렀다"며 "미필적으로라도 살해의 고의가 있는 사람은 치명적인 곳을 찌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툼을 피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왔는데, 피해자가 계속 들어와서 욕설하며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이때 우발적으로 행동을 멈추기 위해 칼을 들고 피해자의 앞으로 갔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인 조부가 치명상을 입게 된 것은 공교롭게 칼이 뼈를 피해 흉곽을 관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다.
공소청 등 수사기관은 노씨가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살인에 관한 내용을 검색해봤다는 점과 "(조부가) 나를 여자라서 깔본다" 부정적인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는 점을 들어 노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AI에 한 질문은 두 개에 불과했고, 그 답변 또한 충동 조절을 돕는 내용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안내하는 내용이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노씨가 적은 메모에는 "복수하는 건 내가 잘되는 것밖에 없다"는 내용 또한 기재돼 있어 갈등 상황을 긍정적으로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판단했다.
노씨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점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봤다.
노씨는 대학 진학 이후 서울에 있는 조부모 집에서 생활해왔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조부모가 서로 다투거나 노씨에게 폭언·폭력을 저지르는 등 갈등이 누적되며 노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소청은 결심 공판에서 노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노씨는 최후진술에서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 죽을 때까지 속죄하고 또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index@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