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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피싱 피해 1조4천670억…'번호 중지' 기다리다 또 털리기도
입력 2026.09.14 02:35수정 2026.09.14 02:35조회수 0댓글0

올 상반기엔 4천131억원 피해 발생…중국→캄보디아로 피싱조직 거점 이동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이후 전화번호 중지까지 4∼7일…"구제 절차 손봐야"


보이스피싱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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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전화번호 이용 중지에 시일이 걸리는 탓에 중기 대기 기간 중에도 추가 피싱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 신고 접수 후 전화번호 이용 중지까지 2일 이상 걸린 사례 가운데 같은 번호로 2건 이상의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올 한해만 대전 1건, 경기 남부 1건, 인천 1건, 경남 2건 등 모두 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9일 대전에서 접수된 사건은 피해 신고부터 전화번호 이용 중지까지 7일이 소요됐는데, 이사이 3건의 추가 피해가 발생해 모두 4천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4월 7일 경남에서 접수된 사건에서도 이용 중지까지 6일이 걸리는 동안 2건의 추가 피해가 발생해 5천100만원이 추가로 빠져나갔다.

이처럼 올해 이용 중지가 늦어진 5개 전화번호를 통해 발생한 추가 피해는 모두 12건, 1억3천690만원에 달했다.

전화번호 이용 중지가 늦어지는 데는 현행 절차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피해자가 피싱 범죄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통화내용 캡처본 등 증빙자료를 직접 첨부한 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청은 자료에서 "피해자 출석 지연 등의 사유로 이용 중지까지 2일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피해자가 직접 출석해 서류를 갖춰야만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보니 그 며칠 사이에도 같은 수법으로 또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통화내용 등 증빙자료만으로 우선 이용 중지를 하고 서류는 나중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혼인·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등 5개 유형의 피싱 범죄 피해 규모는 지난 한 해에만 1조4천6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천13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를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22억8천만원 규모다.

피싱 조직의 활동 지역도 해외 거점을 중심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경찰 자료를 보면 2017∼2024년 중국 항저우와 다롄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1천923건, 약 1천511억원의 피해를 낸 조직이 적발돼 피의자 77명이 검거됐다.

이후 2025∼2026년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활동한 조직이 382건, 약 532억원의 피해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피싱 범죄 거점이 동남아로 옮겨가는 만큼 국제 공조 수사 체계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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