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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항테러 예고글 30대, 국가에 2천277만원 배상해야"
입력 2026.09.14 02:34수정 2026.09.14 02:34조회수 0댓글0

책임 70%로 제한…배상액 1심 2천928만원에서 다소 줄어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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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전국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 인력을 출동하게 만든 30대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다만 배상액은 원심보다 다소 줄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민사5-2부(김경태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 30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씨는 원고에게 약 2천277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가 2천92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다소 줄었다.

A씨는 2023년 8월 6일부터 7일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 테러와 흉기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남겼으며 범행 후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글로 인해 전국 5개 공항에서 장갑차까지 투입된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지는 등 공권력이 낭비됐다. 이에 법무부는 3천253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비용은 일반적인 범죄 예방 및 수사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을 암시한 게시물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전 국민적 공포·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검거될 때까지 발생한 비용과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손해액에는 국가가 기본적 보호 의무를 이행하며 당연히 집행해야 하는 일반적 비용도 포함됐고, 차량 유류비 산정액이 실제 지출액과 다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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