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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애플이 앱스토어 수수료 분쟁과 관련해 사법 절차를 임시 중단해 달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관련 소송은 계속 진행되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애플이 제기한 소송 중단 요청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연방대법원 결정에 따라 애플은 게임업체 에픽게임즈와 수수료 분쟁과 관련한 하급심 재판에 참여해야 한다.
에픽게임즈는 2020년 애플이 앱 내 결제에서 받는 수수료율 30%가 지나치게 높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법원은 애플에 앱 내 결제 외에 앱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고 판결해 2024년 1월 확정됐다.
하지만 애플은 앱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 외부 결제 시 27%의 수수료를 부과해 다시 소송이 제기됐다. 내부 결제와 별 차이가 없는 수수료율은 법원 명령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며 에픽게임즈가 다시 법원에 제소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플이 외부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애플의 조치가 법정 모독이라고 봤다.
애플은 이것이 법정 모독이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연방대법원에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최근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애플은 본 소송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자사 앱스토어 외부에서 발생하는 구매에 대해 개발자에게 15%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자들에게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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