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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 2주 연장…재난특교세 80억 지원
입력 2026.08.14 05:19수정 2026.08.14 05:19조회수 0댓글0

물놀이에도 그늘은 필수

(칠곡=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경북 칠곡군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7일 칠곡보 야외물놀이장에서 피서객들이 그늘막 아래서 물놀이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8.7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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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간'을 이달 31일에서 9월 13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8월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과 지난해 9월에도 수상안전 사고가 발생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각 지방정부는 기상 상황과 수상활동 수요 등을 고려해 이용객이 많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주말에는 현장관리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위험지역 순찰과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도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책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수상안전 관리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책 기간 연장에 따른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안전관리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80억 원을 지원한다.

재난특교세는 하천·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지역을 중심으로 ▲ 안전 관리 요원 연장 배치 ▲ 위험지역 순찰 및 출입 통제 ▲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확충 ▲ 안전 수칙 홍보 등 수상 안전관리 전반에 사용될 예정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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