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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전철 15분 내 다시 타면 기본운임 면제…코레일 노선 적용
입력 2026.06.15 03:59수정 2026.06.15 03:59조회수 0댓글0

1호선 시청역 개찰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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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앞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철 운임은 기본운임(1천550원)과 거리비례 운임(5km마다 100원)으로 나뉘는데 그중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구조다.

적용 대상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1·3·4호선과 수인분당·경의중앙·경강·서해선 등이다.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노선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 산하 철도운송기관은 이미 시행 중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56억원(약 604만건)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in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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