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내진성능 평가·보강 미흡…지진 발생 시 붕괴 우려"
공사 자산 임직원 상조회에 저가 임대해 수억원 임대료 감면

2024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구역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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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당초 계약 조건보다 1천500억원 규모 과소 부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2023년 6월∼12월 제1·2여객터미널의 면세사업권 및 식음복합·편의점사업권 운영사업자들을 선정하면서, 제2터미널 확장공사나 항공사 재배치를 고려해 특정 터미널의 매출이 줄어도 다른 터미널에서 보전되도록 제1·2터미널 모두에 매장을 운영하는 통합사업권을 구성했다.
대신 터미널별 이용객 비중 및 구성 등이 변화해도 이를 이유로 임대료를 따로 조정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공사는 제2터미널을 개장하면서 일부 매장에 대해 여객 증가가 없다는 사유로 낮은 영업료를 부과했고, 결과적으로 2024년 12월∼2026년 1월 6개 면세점 매장과 5개 식음료·편의점 매장에 총 1천517억원의 임대료를 적게 부과했다.
공사는 또 모든 공항 시설물(212개)에 대해 체계적인 내진성능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강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도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준공 20년 이상이 지난 공항시설물 23개에 대해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13개가 6.1∼6.5 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붕괴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볼 위험이 있었다.
아울러 공사는 편의점 등 17개 자산을 임직원 상조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저가에 임대해 5년간 9억원 규모 임대료 등을 임의로 감면해줬다.
상조회는 임대차계약도 없이 공사 자산을 편의점으로 사용하거나, 은행출장소·ATM 등 시설을 전대해 차익을 얻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공사는 2018∼2023년 비상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축전지를 구매·설치하면서 계약업체가 반복해 무자격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줬는데도, 적법한 조치 없이 준공 처리하기도 했다.
또 공항 주변 토지를 민간 투자유치방식으로 개발·임대하면서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공시지가 기반으로 임대료 및 임대 기간을 설정하는 등 자산 운영의 수익성을 저해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내진성능평가 절차 및 내진 보강 사례
[감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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