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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BTS공연·靑 테러협박범에 100만∼200만원씩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6.06.15 03:53수정 2026.06.15 03:53조회수 0댓글0

경찰, BTS 공연장에서 '경계근무'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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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이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이나 청와대 등을 테러하겠다는 게시글로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협박범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29일 BTS 공연을 이틀 앞두고 온라인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서 투척하겠다"는 댓글을 쓴 50대 남성 강모씨에게 228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그는 유사한 협박 댓글을 22차례 게시했다.

경기남부청도 지난해 12월 '청와대·대통령 관저·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온라인 글을 올린 협박범에게 121만원을 청구했다.

경기남부청은 또 지난해 말부터 석 달간 카카오·KT·강남역·부산역·천안아산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4명에게 총 3천191만원을 청구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각 시도청에 설치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다"며 "형사제재 강화는 물론 실질적 불이익을 부과해 교정·일반예방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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