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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천원 요구…올해보다 16.3% 인상
입력 2026.06.15 01:14수정 2026.06.15 01:14조회수 0댓글0

올해 1만320원 대비 1천680원 인상…생계비 반영·격차 해소 강조


5차 최저임금위,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공방 계속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6.11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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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을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내놓은 요구안이다.

양대노총이 밝힌 최초 요구안은 시급 1만2천원으로 월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1천680원) 인상을 요구한 안이다.

이들은 "지난 3년간(2023∼202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4천원인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원 수준에 그쳐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요구 근거를 제시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명줄이자, 우리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경제 회복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집중되는 불평등한 성장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 수습·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액 및 적용 제외 규정 개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체불임금 예방 및 제재 강화 등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모여 매년 결정한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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