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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8월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전국서 3년간 190건 적발
입력 2026.06.15 01:13수정 2026.06.15 01:13조회수 0댓글0

음주 측정하는 해양경찰

[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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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해양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전체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특별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어선,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카누와 서프·패들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해경청은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동원해 해상과 육상에서 합동 단속을 벌인다.

다중이용선박의 경우 출항 전 불시 음주 측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 지난해년까지 최근 3년간 해경이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모두 190건으로, 이 중 54건(28%)이 6∼8월 적발됐다.

지난해 8월 경북 울진시 후포항에서는 전날 소주 3∼4병을 마시고 새벽에 출항한 어선 선장이 입항 도중 '숙취 운항'으로 적발됐다.

2023년 8월에도 충남 태안 신진항에서 술에 취해 선박을 몰던 선장이 정박 중인 다른 선박을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해상교통안전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가 적발되면 농도 수치와 선박 크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음주 운항은 승객과 다른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법 행위"라며 "음주 운항을 삼가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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