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백화점서 흉기들고 다닌 40대 여성 응급입원 조치
입력 2026.06.15 12:16수정 2026.06.15 12:16조회수 0댓글0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40대 여성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A씨는 전날 오전 11시 20분께 수원시 팔달구 소재 백화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고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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