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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타사 웹·앱 이용기록 무단수집에만 과징금 2천11억원
입력 2026.06.11 03:01수정 2026.06.11 03:01조회수 0댓글0

쿠팡, 타사 웹·앱 이용기록 무단수집에만 과징금 2천11억원


이용자 1천117만여명의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광고 파트너 '납치광고' 관리 부실도 확인…"시정명령"


쿠팡 개인정보 유출 더 많았다…16만5천여건 추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쿠팡에서 유출된 고객 계정 수가 자체적으로 공개한 3천개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16만5천여건 계정이 추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사진은 6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2026.2.6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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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총 6천246억여원의 과징금 가운데 약 2천11억원은 이용자 동의 없이 다른 회사의 웹·앱 이용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에 대한 제재다.

개인정보위는 11일 쿠팡이 2024년 12월 23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이용자 1천117만613명의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저장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쿠팡의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인 '쿠팡 파트너스'다.

쿠팡 파트너스는 개인이나 기업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앱 등에 쿠팡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통해 상품이 판매되면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은 이용자가 쿠팡 광고가 게재된 외부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할 경우 쿠팡은 이용자의 마케팅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 조회·구매 이력 등을 분석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광고를 클릭하지 않은 이용자의 기기 식별자와 타사 웹·앱 이용 기록까지 수집해 광고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정보에는 인터넷주소(URL) 또는 앱 명칭, 접속 경로, 접속 일시, 접속 인터넷 프로토콜(IP), 운영체제(OS), 브라우저 정보, 화면 해상도 등이 포함됐다.

여야, 쿠팡 청문회 김범석 불출석 일제히 질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가 열린 17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이 불출석한 점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2025.12.17 yato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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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쿠팡은 이 기간 총 1천564만5천338개의 웹페이지 또는 앱 이용기록을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수집한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이 기기 식별자와 회원번호 등과 함께 광고DB에 저장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여러 서비스와 웹·앱에 걸친 온라인 활동기록이 장기간 축적될 경우 개인의 관심사와 성향 등을 분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건강 상태나 정치적 성향, 종교 등 민감한 정보까지 추론할 수 있어 정보주체 권리 침해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쿠팡은 이러한 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해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나 맞춤형 광고 안내 페이지 등에도 관련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이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2천11억6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쿠팡에 타사 웹·앱에서도 개인을 식별한 정보가 처리돼 맞춤형 광고가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마케팅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쉽게 철회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더해 쿠팡이 일부 광고 파트너의 이른바 '납치 광고' 행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제재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사 결과 쿠팡은 2022년 8월부터 제보 등을 통해 납치 광고를 인지하고 신고 제도와 탐지 시스템을 운영해왔지만, 자체 기준상 계정 해지 대상에 해당하는 일부 광고 파트너에 대해 계정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일부 파트너에게는 추가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납치 광고는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지 않았는데도 쿠팡 웹·앱으로 강제 이동하도록 하는 부정 광고를 말한다.

화면 전체를 투명 버튼으로 덮어 광고를 닫으려 해도 쿠팡으로 연결되거나, 웹사이트·앱 접속 후 수초 뒤 자동으로 쿠팡으로 전환되는 방식 등이 활용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 측에 부정 광고를 게재한 광고 파트너에 대한 엄격한 제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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