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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안기부 '간첩조작' 피해자, 사후 재심서 무죄
입력 2026.06.10 05:34수정 2026.06.10 05:34조회수 0댓글0

법원

[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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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벌인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 후 열린 재심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0일 고(故) 문철태 씨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문씨는 전두환 정권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 파견 교사로 일본 오사카 금강학원에서 근무하던 중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학교 교장과 만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5년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문씨는 교도소에서 13년을 복역하고 1998년 가석방, 오랜 수형 생활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2018년 사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번 사건이 '정보원 활동 요구'를 거절한 문씨를 상대로 안기부가 기획한 조작이라고 2024년 결정했다.

검찰은 재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체포,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결 요지를 설명했다.

일본에서 유학했던 문씨의 아들도 '가족 간첩단' 누명을 써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진실화해위 진상규명 이후 올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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