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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위안부피해자법 내일 시행…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징역 5년
입력 2026.06.10 03:53수정 2026.06.10 03:53조회수 0댓글0

다시 만난 소녀상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다시 만난 소녀상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6.5.6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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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성평등가족부는 1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위안부피해자법과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을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비교하면 벌금형 상한이 5배 높다.

처벌 대상은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상영, 집회·강연 등이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이 목적인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아울러 성평등부는 평화의 소녀상처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상징물·조형물 현황과 실태를 조사해 추모 공간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은 우리에게 인권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남겼다"며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두텁게 보호되고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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