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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만 요트경기장 대집행 계고처분 효력 정지…재개발 진통
입력 2026.05.28 02:18수정 2026.05.28 02:18조회수 0댓글0

6월 말 행정심판 재결 때까지 정지, 요트업체 "영업정지 과태료로 전환 요구"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추진 전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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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시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위해 잔류 선박 강제 반출 절차에 나섰지만, 법원이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효력을 정지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 1-2부는 전날 요트업체들이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계고처분은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행정심판 재결은 6월 말 있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시는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과정에서 계류장 이용 허가를 받지 못하고 남아 있는 선박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했다.

시는 선박을 기한 내 옮기지 않으면 강제로 이동시키고 관련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잔류 업체들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일부 업체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90일 영업정지 처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트업체들이 영업정지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기각되면서 해당 처분의 효력은 다시 발생한 상태다.

조합 측은 영업정지 처분을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과태료 전환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부산 요트레저산업의 사실상 사멸이라는 극단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비례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남천마리나 등 대체 계류 공간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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