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몸살' 볼리비아 계엄령 발동하나…비상사태 제한법 폐지
입력 2026.05.28 01:15수정 2026.05.28 01:15조회수 0댓글0

볼리비아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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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연합뉴스) 송광호 특파원 =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볼리비아에서 비상사태 선포에 제한을 두던 법률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행정부가 보다 손쉽게 계엄령 등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엘데베르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볼리비아 정부는 전날 관보에 비상사태 선포에 제한과 조건을 두던 법률 제1341호를 폐지한다고 게재했다.
앞서 제1341호 법안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률 제1732호가 상원과 하원을 잇달아 통과한 바 있다. 새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는 72시간 안에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27일째 이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로 물류가 마비되면서 라파스와 엘알토 같은 도시에선 연료·식량·의약품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지지 세력과 노동자·농민 등으로 이뤄진 시위대는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파스 대통령은 친시장주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관련 법안 논란, 연료 보조금 폐지, 물가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며 지지기반이 급격히 붕괴했다. 이에 반발하는 노동계와 소외 계층의 전국적인 저항이 이어지면서 정권 퇴진 위기까지 몰린 상태다.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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