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적은 심야시간·공휴일 제한속도 완화 검토

개학기 안전한 등굣길 위해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4일 서울 양천구 양강초등학교 스쿨존 일대에서 양천경찰서 소속 교통 경찰이 등굣길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6.3.4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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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양수연 기자 = 경찰이 24시간 내내 시속 30㎞로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달 초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다.
연구 결과는 정부에 설치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스쿨존에서 차량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돼 있다.
정부 TF도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에 의지를 보여 관련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속도 제한 완화엔 별도의 도로교통법 개정도 필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완화 방식이다. 현재까지는 일괄 완화보다는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제한 속도를 올리는 방식이 주로 논의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행자 사상 사고의 절반가량은 오후 2시∼6시 하교 시간대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9건 중 41건(51%), 2024년 91건 중 45건(49%), 2025년 115건 중 56건(48%)이 해당 시간대에 발생했다.
다만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 중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부상자가 드물게 발생하는 만큼 학부모 등 반발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실제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앞서 경찰청은 오후 9시∼오전 7시 속도 제한을 시속 40∼50㎞로 상향하는 시간제 방식을 2023년 9월부터 일부 시행하고 있다. 전국 스쿨존 1만6천여곳 가운데 78곳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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