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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110만명 넘어
입력 2026.05.19 12:39수정 2026.05.19 12:39조회수 0댓글0

남성이 여성보다 압도적 많아…노령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317만원


공적연금 수급자

사진은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2026.1.6 m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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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110만명을 돌파했다.

19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6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총 110만4천23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과거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지고 전체적인 연금 수령 액수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전히 크게 나타났다. 월 1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 중 남성은 103만259명이지만 여성은 7만3천972명에 머물렀다. 이처럼 남성 수급자의 비율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현상은 과거 경제 활동을 한 인구의 성별 구성 차이와 가입 기간의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매월 받는 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월 100만원 이상∼13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가 46만6천406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월 130만원 이상∼160만원 미만이 28만1천51명이었고, 월 16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을 받는 사람은 24만608명이었다.

매달 200만원 이상의 높은 금액을 수령하는 고액 수급자도 11만6천16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를 연금 종류별로 분석해보면, 나이가 들어서 직장을 그만뒀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108만5천76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 몸을 다치거나 아파서 장애가 생겼을 때 받는 장애연금 수급자가 3천73명이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후 남겨진 가족이 받는 유족연금 수급자는 1만5천389명으로 집계됐다.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일정 나이에 도달했을 때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이번 통계 자료에서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의 수령 금액은 월 317만5천300원으로 나타났다.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이나 과거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특례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전체 평균 수령액은 월 70만427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장애연금의 최고 수령액은 월 227만4천790원이며 평균은 월 55만2천291원이었다.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최고 수령액이 월 156만4천590원이고 평균 수령액은 월 38만9천134원으로 나타났다.

2026년 1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전체 가입자 수는 총 2천164만1천66명이다.

종류별로 보면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가입된 사업장가입자가 1천459만8천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623만8천350명이었다.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 희망으로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34만2천530명이며 60세 이후에도 가입 기간을 더 채우기 위해 가입 신청한 임의계속가입자는 46만2천135명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가입 기간이 길고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이 커지는 구조를 가진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 요건을 충족하고 꾸준히 연금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계는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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