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11개월 만에 선고공판 열려…특검, 징역 5년 구형

尹 내란재판 나온 김용현 "상징적 계엄"…법정서 또 尹옹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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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은 비화폰을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속여 노 전 사령관과 소통하기 위해 지급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 보안을 뒤흔든 안보 범죄"라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며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포섭돼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이날 선고 사건은 지난해 6월 내란특검 출범 후 첫 공소제기가 이뤄진 '1호 기소' 사건이기도 하다.
특검법상 명시된 1심 선고 기한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지만, 이 사건은 해당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에 해당 기한을 넘겨도 소송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소 직후 재판부에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 여러 불복 절차를 밟은 바 있다.
결국 기소 약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정식 재판이 열렸고, 공판이 상당 기간 지연되면서 기소 11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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