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1천200만원 체불뒤 출석 거부…50대 음식점주 체포
입력 2026.05.18 05:25수정 2026.05.18 05:25조회수 0댓글0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청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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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노동자 임금과 퇴직금을 1천만원 넘게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 50대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노동자 4명의 임금 995만원과 퇴직금 202만원 등 1천19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오다가 지난 17일 오후 5시 45분께 잠복 끝에 A씨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인 김해 한 음식점 인근에서 그를 붙잡았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범행을 자백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간이대지급금 지급 등 지원에 나선다.
최태식 노동부 창원지청장은 "부도덕한 체불 사업주는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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