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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전거 범칙금 '파란 딱지' 시행 한 달…2천147건 적발
입력 2026.05.15 05:27수정 2026.05.15 05:27조회수 0댓글0

일시정지 위반·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70% 넘어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에서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파란 딱지' 제도를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2천건이 넘는 적발 사례가 나왔다.

15일 요미우리신문과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전국에서 발부된 자전거 범칙금 고지서는 총 2천147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단속 항목별로는 '일시정지 위반'이 846건(40%)으로 가장 많았고,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713건(33%)으로 뒤를 이어 두 항목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도쿄가 5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사카(267건), 아이치(257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도쿄에서 철길 건널목 진입 위반이, 오사카에서는 신호 위반 적발이 두드러져 지역별 교통 상황에 따른 편차를 보였다.

자전거 운전자를 계도하는 일본 경찰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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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자전거산업진흥회 등에 따르면 일본은 자전거 보유 대수가 7천200만 대로 자동차(7천800만 대) 수준에 육박한다.

그러나 그동안 규제가 미비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기존에는 형사 처벌 대상인 '빨간 딱지'만 존재해 가벼운 위반을 단속하기 어려웠으나, 지난달부터 행정 처분인 파란 딱지를 도입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파란 딱지는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일시정지 위반이나 스마트폰 사용 시 5천~1만2천엔(4만7천∼11만3천원)의 범칙금을 내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반면 음주운전이나 보복 운전 등 중대 위반은 빨간 딱지 대상이 되어 최대 100만엔의 벌금이나 금고형에 처할 수 있으며 전과 기록도 남는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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