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에 강윤희 교수 등 49명
입력 2026.05.15 04:16수정 2026.05.15 04:16조회수 1댓글0
30명서 인원 확대…직권조정·집단분쟁조정 도입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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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제6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49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6기 위원회에는 강윤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경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남용 경일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김대영 이성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등이 참여한다. 이들의 임기는 2029년 5월까지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011년 출범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이번 위원회에선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수를 기존 30명에서 49명으로 늘리고, '직권조정' 및 '집단분쟁조정' 기능을 새로 도입했다.
직권조정은 당사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조정 예정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결정하는 제도다. 집단분쟁조정은 다수의 콘텐츠 이용자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처리하는 절차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콘텐츠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분쟁의 유형도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6기 위원회가 창작자와 사업자,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 기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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