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복용 후 운전하다 중앙선 넘어 차량 충돌한 30대
입력 2026.05.13 05:24수정 2026.05.13 05:24조회수 0댓글0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경찰차 사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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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0시 10분께 부천시 오정구 한 도로에서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다. 이 과정에서 마주 오던 20대 남성 B씨의 차량을 충돌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A씨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기고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알약을 발견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그의 혈액과 소지한 알약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알약 성분은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으로 확인됐으며, A씨의 혈액에서도 졸피뎀이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졸피뎀을 복용한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위험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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