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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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서울고법이 오는 14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의 녹화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10시 열리는 첫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 장비로 촬영한 후 공판이 종료되면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다만, 재판장이 국가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 질서 유지 등의 이유로 중계를 일부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고법은 설명했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중계를 허가해 왔다. 주요 사건의 선고공판은 생중계도 허가했다.
형사12-1부는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심리 일정을 조율했다.
첫 공판에선 특검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항소 이유를 들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겐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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