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술 마시고 자율주행 모드로 테슬라 운전한 30대 검거
입력 2026.05.13 02:22수정 2026.05.13 02:22조회수 0댓글0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검거됐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음주 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원본프리뷰

A씨는 이날 0시 17분께 수원시 영통구 영통중심상가 공영주차장에서 청명역 부근까지 음주 상태로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0시 21분께 A씨 차량 앞을 가로막고 그를 검거했다.

A씨는 적발 당시 음악을 크게 켠 채 자율 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ky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좋아요
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한일생활정보 한터
한터애드
딤채냉장고
국제익스프레스
디지텔
냥스튜디오
미라이덴탈클리닉
오규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