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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조치 이틀 뒤 사실혼 여성 살해 7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6.05.13 02:11수정 2026.05.13 02:11조회수 2댓글0

법원

[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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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분리 조치 이틀 만에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씨의 변호인은 1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에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도 같은 질문에 "네"라고 담담히 답변했다.

그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쯤 재산 문제 등에 합의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한 게 맞느냐"는 재판장 질문에도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으나, 사건 발생 한 달 전께 관계를 끝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36분 만에 112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당시 B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 이틀 전에도 A씨와 같은 문제로 다투던 중 경찰에 "A씨를 집에서 내보내달라"며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물리적 폭행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A씨를 입건하지는 않고 인근 모텔로 보내 분리 조치했다.

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하는 등의 강제 조치는 하지 않았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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