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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저가주택 연금 수령액 늘어…실거주 의무도 완화
입력 2026.05.11 01:43수정 2026.05.11 01:43조회수 2댓글0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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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다음 달부터 시가 1억8천만원 미만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고,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주택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주택연금 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시가 1억8천만원 미만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연금 수령액 우대율이 높아진다.

구체적으로 77세 가입자가 1억3천만원짜리 일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율이 기존 14.8%에서 20.5%로 높아진다. 구체적인 우대율은 주택 유형과 가격, 가입자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입원,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을 자녀가 상속 받아 다시 가입할 경우 그동안 지급된 주택연금을 먼저 상환해야 하는데, 만 55세 이상일 경우엔 개별인출로 연금을 미리 받아서 갚을 수 있게 된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든든하고 편리한 주택연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wisef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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