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말 만점 맞나"…규제지역 분양 부정청약 당첨자 전수조사
입력 2026.05.11 01:08수정 2026.05.11 01:08조회수 1댓글0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확인…"부정청약 확인시 형사처벌 등 불이익"


서울 시중은행에 부착된 주택청약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1. A씨는 부인과 둘째 자녀와 함께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인천에 사는 첫째 자녀를 본인 집으로 위장 전입시킨 후 부양가족에 포함해 파주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2. B씨는 남편, 자녀 2명과 함께 세종에서 살면서 익산에 거주하는 시부와 보령에 사는 시모를 각각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켜 세종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와 같은 비현실적인 청약 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작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천세대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 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한다.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위조한 경우도 조사한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위해 현장점검 인력을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확대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부정 청약자로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의 청약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전수조사와 함께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dindo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좋아요
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한일생활정보 한터
한터애드
딤채냉장고
국제익스프레스
디지텔
냥스튜디오
미라이덴탈클리닉
오규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