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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먼저 잡게"…카카오T 기사용 앱 불법변조 개발자 등 검거
입력 2026.05.11 01:08수정 2026.05.11 01:08조회수 1댓글0

선호지역 예약콜 선점 기능도…판매·이용 택시기사들도 송치


카카오T 택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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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카카오T 택시 기사용 앱을 불법 변조해 선호 지역 배차를 먼저 잡을 수 있게 한 악성프로그램 개발자와 판매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악성프로그램 개발자인 20대 남성 A씨와 판매자이자 택시 기사인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한 택시 기사 31명도 검거했다고 전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한 달간 카카오T 택시 기사용 앱을 변조한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해 1천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프로그램은 승객들의 콜택시 요청 화면의 새로고침 주기를 기존 5초에서 0초로 없애 지속해서 새로고침 버튼이 자동 입력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사들이 사전에 설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예약 호출(콜)을 자동으로 선점해주는 기능도 포함됐다.

카카오T 택시 기사용 앱 불법 변조 프로그램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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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특정 지역의 카카오T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가입비 30만원과 월 사용료 25만원을 받고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기사인 B씨는 지인 기사 등을 상대로 입소문을 통해 사용자를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택시 기사는 해당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선호 지역 예약콜을 하루 최대 4건까지 선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일반 택시 기사들의 배차 기회가 방해받고, 카카오T 택시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다른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악성프로그램 개발자와 판매자, 사용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상적으로 배차 앱을 사용하는 다수의 택시 기사 배차 기회를 박탈하고, 서비스 품질과 승객 권익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유사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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