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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골드바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한 40대 구속
입력 2026.05.11 12:53수정 2026.05.11 12:53조회수 2댓글0

경찰에 압수된 골드바

[울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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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골드바와 현금 등을 받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법)로 4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울산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과 골드바 6개 등 총 1억3천만원 상당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다.

피해자들은 '카드 배송과 관련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고 속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해 경기도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했다.

또 현장에서 A씨가 또 다른 범행으로 지니고 있던 골드바 5개(4천600만원 상당)를 압수했으며, 피해자를 찾아 돌려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 왔다는 전화에는 무조건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이나 골드바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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