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융당국이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제재 제동
입력 2026.04.30 05:50수정 2026.04.30 05:50조회수 1댓글0
집행정지 신청 인용…본안 판결 전까지 제재 효력 정지

빗썸 로고. [빗썸 제공]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빗썸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했다면서 지난 3월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다.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부과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이 제재는 당초 지난 3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빗썸이 적용 이전인 3월 23일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이날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suri@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일상에서 즐기는 정원"…'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D-1(종합)
2026.04.30 05:54
법원, 금융당국이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제재 제동
2026.04.30 05:50
구릿값 오르자…3천만원어치 전선 훔쳐 판 일당 검거
2026.04.30 05:42
李대통령 "노조도 책임의식 필요…부당요구, 다른 노동자에 피해"
2026.04.30 05:42
브렌트유 126달러까지 치솟아…4년만에 장중 최고
2026.04.30 05:41
유조선 통과에 일본내 엇갈린 평가…"역시!" VS "이란에 이용돼"
2026.04.30 05:41
李대통령 "민생물가 안정 총력…매점매석 등 시장교란에 무관용"
2026.04.30 05:40
명문 요리학교 르코르동 블루 런던서 한국 사찰 발효음식 교육
2026.04.30 05:32
"신탁에 반대하는 노인"…백범 김구의 '광복조국' 日서 돌아와
2026.04.30 05:31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정규직의 65%…격차 10년만에 최대
2026.04.30 05:05
나프타 수급 한숨 돌렸다…막힌 중동산 대신 미국산 대체(종합)
2026.04.30 05:04
李대통령 "인면수심 가짜뉴스·모욕적 댓글, 엄벌 마땅"
2026.04.30 05:03
지역거주에 필요한 의료수준은?…의료혁신 시민패널 첫 공론의제
2026.04.30 05:03
4대강 취·양수장 개선 9% 완료…정부, 사업 속도 높이기로
2026.04.30 05:02
1분기 오피스 임대료 서울·경기만 상승…지역격차 커
2026.04.30 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