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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교내살해' 교사 명재완 상대 민사소송 내달 11일 선고
입력 2026.04.30 04:06수정 2026.04.30 04:06조회수 0댓글0

유족측 "'명씨 관리·감독' 교장과 대전시도 책임 벗어나지 못해"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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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초등교사 명재완에게 살해된 초등생의 유족이 이 사건에 대한 명씨와 학교, 교육 당국, 대전시의 책임을 거듭 촉구했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송현직 부장판사)은 30일 고(故) 김하늘 양의 유족이 명씨와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 기일을 종결했다.

원고인 하늘 양의 유가족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고인의 가족들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당시 고인의 심정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평생이 지나도록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피해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가 절대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족 측은 가해자인 명재완 뿐만 아니라 명씨를 관리·감독하는 교장과 대전시에도 이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총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리인은 "특히 학교장은 국가배상법 사안이라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공무원 개인도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불법 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장은 명재완의 비정상적인 폭력성을 사전에 인지했고, 교육 당국의 신고 권유에도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이후 세운 대책을 돌봄 교사 등 교직원에게 공유하지 않았고, 이게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감독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대전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교장에 대한 책임도 인정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장의 대리인은 "서면 자료를 통해 이와 관련된 충분한 의견을 밝혔다"며 "감정에 치우친 판단이 아닌 명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명씨의 불법행위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저지른 게 아닌 일탈로 인한 사적인 행위이고, 이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위자료가 지급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명씨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선고는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명씨는 지난해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이던 김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파면됐다.

명씨가 재차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1,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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