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성 호텔 부담금 37%↓…주차정보 시스템 쓰면 10% 추가감면

죽도 전통시장
[촬영 손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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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앞으로 전통시장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70% 수준까지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부담금 완화 및 납부 편의 개선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그간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같은 기준으로 부담금을 내 온 전통시장에 소매시장 기준을 적용해 도시 규모에 따라 부담을 39∼69% 완화한다.
중고차 매매장 내 차량 전시 면적의 부담금도 71% 낮춘다. 그간 자동차 서비스와 상업·문화시설 등이 결합한 자동차 복합단지는 실제 교통 유발량보다 높은 부담금을 내왔으나 업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 4·5성급 관광호텔 등의 부담금도 37% 경감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었거나, 부담금 3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분할 납부제도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소유 기간별 납부 신청은 10일에서 30일로, 분할납부 신청 기간은 5일에서 16일로 늘린다. 납부 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연장한다.
이에 더해 개별 건물의 주차 정보를 정부의 주차정보 시스템에 실시간 제공하면 부담금 10%를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최초 시스템 설치비용도 부담금의 20%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후속 절차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공포한다. 오는 10월 부과되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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