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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법원, 前국무장관 횡령 사건 파기환송
입력 2026.03.18 02:58수정 2026.03.18 02:58조회수 0댓글0

'절차적 오류' 지적…1심 징역형 판결은 유지


안젤로 베추 전 추기경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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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바티칸시국 법원이 횡령·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안젤로 베추 전 국무장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AFP·AP통신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1심에서 '절차적 오류'가 있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베추 전 장관은 2023년 영국 런던의 고급 부동산 매매 비리 사건에 연루돼 바티칸 법원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거액의 손실을 초래한 교황청의 부동산 투자에 관여하고 성금을 전용·낭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그의 투자로 바티칸은 약 1억4천만∼9천만 달러(2천86억∼2천831억원)의 손해를 봤다.

그는 횡령 의혹이 불거진 뒤 2020년 바티칸 행정직에서 해임됐고 추기경 권리도 박탈당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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