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보육활동 침해시 국가·지자체가 '엄정 처리'
입력 2026.03.17 04:16수정 2026.03.17 04:16조회수 0댓글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어린이집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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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작년 5월 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교사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규정했다.
또 보육 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이 제기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보육 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육 교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 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서울 경기 등 2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전담 조직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교육부가 전했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 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보육 교직원이 부당한 보육활동 침해 및 민원·진정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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