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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2심서도 '고액헌금' 통일교에 해산 명령…청산절차 시작
입력 2026.03.04 02:16수정 2026.03.04 02:16조회수 0댓글0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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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에서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일본 2심 법원도 해산을 명령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4일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해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해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헌금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를 변제하는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또 종교법인 지위는 상실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가정연합의 종교상 행위는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다.

또 가정연합이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향후 판결을 뒤집으면 청산 절차가 중단된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다.

이들 단체는 모두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민법의 불법 행위에 근거해 해산명령이 나온 것은 가정연합이 처음이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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