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만 걸려라…'월이율 3%' 미끼로 가상자산 지갑 탈취
입력 2026.03.04 02:02수정 2026.03.04 02:02조회수 0댓글0
테더 8억원어치 빼돌린 일당 7명 검거해 검찰로 송치

교묘해진 보이스피싱…가상화폐 악용•맞춤형 진화 (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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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서울 강북경찰서는 월 3%의 고이율을 미끼로 8억원 가량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일당 7명을 검거해 총책 A(41)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사이트에 접속해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이자를 매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B씨가 보유한 테더 8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법·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를 받는다.
해당 사이트는 피해자가 접속해 지갑을 연결하면 출금 권한이 넘어가도록 설계된 사기 사이트였다. 이들은 B씨를 속이기 위해 한 달간 매일 약속한 이자를 송금하다 입금한 테더가 8억원에 이르자 인출해 현금으로 세탁했다.
사건이 일어난 작년 4월 B씨의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와 베트남 등지에서 조직원들을 순차 검거했다. 피싱사이트와 출금 권한을 탈취하는 기술 '스마트컨트랙트'를 제공한 개발자도 구속했다. 조직원 중 지난해 5월 송치한 한 명은 올해 2월 징역 3년 형이 확정됐다.
경찰은 "누군가 고이율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 범죄가 아닌지 반드시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인 탈취 범행에 이용된 피싱 사이트
[강북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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