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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 중장비에 이중 안전장치…철도공단 현장관리 책임 강화
입력 2026.03.04 02:03수정 2026.03.04 02:03조회수 0댓글0

국토부, 작년 용인 항타기 사고 계기 안전관리 체계 전면 개선


지난해 6월 아파트로 넘어진 천공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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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철도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중장비에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발주청의 현장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6월 용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항타기(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가 넘어져 인근 아파트를 덮치는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세웠다.

대책은 주박(주차) 중인 항타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기계적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항타기 안전 점검을 더욱 면밀히 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항타기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쓰러지지 않게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기울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의 현장관리 책임도 크게 강화한다. 위험성 평가 항목에 항타기 전도 방지 대책과 항타기 조종원 신원확인 의무 등을 추가하기 위해 철도공단 내규인 업무 프로세스 3건을 지난달 개정했다.

또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과 항타기 전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표준시방서(KCS)도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철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사항을 구체화하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 사고를 비롯한 철도 건설 현장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조사 결과 보고서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중장비 전도사고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맞춤형 온라인 안전교육을 오는 13일 시행할 계획이다. 발주청과 시공사, 감리사 등 현장 관계자 및 장비 운전원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다.

오수영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이번 재발방지대책은 철도건설 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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